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안 제12조제1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재입법 반대 [2022.07.08] 수정 삭제
조**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6] 수정 삭제
유**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6] 수정 삭제
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2022.07.05] 수정 삭제
문** 반대합니다. [2022.07.05] 수정 삭제
정**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5]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7.05] 수정 삭제
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관련 의견 [2022.07.05]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반대 [2022.07.04] 수정 삭제
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관련 강력반대 [2022.07.04] 수정 삭제
이**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시행규칙 12조 1항] [2022.07.0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신**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장**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유** 제12조1항 해체계획서작성한자를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고** 수정안이 변한것이 없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재재입법 [2022.07.01] 수정 삭제
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수정) [2022.07.01] 수정 삭제
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이** 건축물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박** 건축물 해체감리자 의 지정 등 관련 [2022.07.0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2022.07.01] 수정 삭제
김**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 무시하고 검토자가 감리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행정 반대견 제출 [2022.07.01] 수정 삭제
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7.01]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