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1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읍면동 요율표도 함께 좀 올려주세요!!! [2022.06.27] 수정 삭제
전** 배후부지 운임의 산출 공식을 알려주세요. [2022.06.25]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