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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35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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