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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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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1.11.29] 수정 삭제
이** 모든 신청자의 사실상 이혼 인정 [2021.11.29] 수정 삭제
안**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에게 살 맛이 나는 세상이 되게 해줍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21.11.29] 수정 삭제
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각지대 해소 촉구합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황** 사각지대를 말끔히 없애주세요. [2021.11.28] 수정 삭제
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를 인정하여 단일 가구로 간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심사 절차에서도 이 점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요청합니다 [2021.11.27] 수정 삭제
최**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2021.11.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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