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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00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지자체 공무원 현장조치 실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1일 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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