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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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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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