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이의영 예고기간2021-11-01 ~ 2021-11-21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22Kbyte) 바로보기 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5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