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7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  3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