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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67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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