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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 - 114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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