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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77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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