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42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531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