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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27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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