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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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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규 제출 착오입니다 [2021.05.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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