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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730호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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