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박정근 예고기간2021-05-11 ~ 2021-05-31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8).hwp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29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