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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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