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등록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