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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647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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