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4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9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