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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등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척도를 세분화하고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별표 및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량평가 배점항목 조정

1) 민자법인 간 평가 차별성*이 없어진 항목(돌발상황 대응신속성) 제외
* ‘19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 법인 전체 만점

2) 교통사고 발생현황중심에서 교통사고 예방노력중심 평가 방식 배점 상향조정(발생 2016, 예방 5(7)9(11))

3) 운영비 집행 효율성 배점 강화(25)

. 정성평가 평가항목 조정

1)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이동(도로안전성운영효율성)

. ·감점 항목 개선

1) 음주운전 합동단속 시 건별 가점 항목 추가(건당 0.5)

2) 하자보수 미조치가 교통사고의 원인 된 경우 사고 정도별로 감점 항목 적용(기준 없이 사고 시 1사망자 2.0, 중상자 0.5, 경상자 0.1)

. 기타 사항

이용편의성 평가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위해 상시점검 척도 세분화

* (기존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개선 5단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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