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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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