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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1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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