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