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정공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진준호 예고기간2021-01-18 ~ 2021-02-01 첨부파일 210115_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1).hwp (19Kbyte) 바로보기 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정정공고.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3 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한** 3기신도시 사전분양시 추정분양가로 분양하나요? [2021.01.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