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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4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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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주택공급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철저한 준수 촉구합니다 [2020.10.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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