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황일훈 예고기간2020-10-14 ~ 2020-11-17 첨부파일 20201008-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6Kbyte) 바로보기 ★200918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73Kbyte) 바로보기 20201005-조문별_개정_이유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hwp (30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_의견수렴_결과_알림.hwp (1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일요일 의무 휴무제 도입과 관려입니다. [2020.11.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