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이상직 예고기간2020-09-09 ~ 2020-09-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2).hwp (132Kbyte) 바로보기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3).hwp (30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9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근생용도변경에 관련하여 [2020.09.16] 이** 임대가 어려운 상가 오피스 글린상가 등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애한다 [2020.09.12] 조** '빈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 관련 의견입니다 [2020.09.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