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박준호 예고기간2020-09-03 ~ 2020-09-23 첨부파일 200820_-_신구대비표(입지규제최소구역_지침)-법당_자구심사_후.hwp (18Kbyte) 바로보기 200903-_입지규제최소구역_행정예고(최종).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70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