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김현지 예고기간2020-09-02 ~ 2020-10-12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11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곽** 등록임대 부기등기를 나라에서 직권으로 등록하길 바랍니다. [2020.10.11] 김** 비아파트 장기임사자도 자진말소하게 해주세요 [2020.09.06] 하** 재계발아파트. 임차인동의 [2020.09.06] 신** 자진말소 시 임차인 동의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2020.09.06] 김** 재개발 지역의 비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도 자진말소 허용해주세요 [2020.09.0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