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장형석 예고기간2020-08-21 ~ 2020-09-30 첨부파일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23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개정안에_대한_규제영향분석서.hwp (5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