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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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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반대 [2020.09.06]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20.09.06] 수정 삭제
신** 나홀로 아파트 등 거래가 뜸한 주택의 공시가는 시세 반영이 어려워요 [2020.09.0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지번공개라뇨 [2020.08.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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