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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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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절대 반대 [2020.09.06] 수정 삭제
신**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많이씩 올라요 [2020.09.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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