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담당부서버스정책과 담당자문병선 예고기간2020-07-28 ~ 2020-08-17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개정안(1).hwp (15Kbyte) 바로보기 ★(개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1024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