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김효은 예고기간2020-07-24 ~ 2020-08-14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200720_(훈령)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신구대조표-의견조회.hwp (2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4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