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손은수 예고기간2020-07-22 ~ 2020-08-12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개정.hwp (18Kbyte) 바로보기 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개정(안).hwp (39Kbyte) 바로보기 개정전문(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hwp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8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각종 심의 비용의 대가 산정 [2020.08.07] 이** 적정대가집행부분 보완 [2020.07.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