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박일웅 예고기간2020-07-20 ~ 2020-09-01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토지현황조사,_지상경계점).hwp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7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