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박양숙 예고기간2020-07-07 ~ 2020-07-27 첨부파일 (최종)인터넷을_이용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의_모니터링_세부기준_고시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인터넷을_이용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_모니터링_세부기준).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43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모니터링 기간의 단축을 요청합니다 [2020.07.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