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