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이상직 예고기간2020-07-10 ~ 2020-08-19 첨부파일 (개정령안)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2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5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500세대로 정한 근거 [2020.08.17] 김**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화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 [2020.07.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