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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98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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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20] 수정 삭제
장**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 (소속공인포함)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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