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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65호

 

 

 

관보 제19776호(2020. 6. 1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3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3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71,500원)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관보 제19776호(2020. 6. 19) 72쪽, 위에서 21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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