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이상민 예고기간2020-06-19 ~ 2020-06-19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hwp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65호 관보 제19776호(2020. 6. 1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3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3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71,500원)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관보 제19776호(2020. 6. 19) 72쪽, 위에서 21번째 행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