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전미자 예고기간2020-06-24 ~ 2020-08-03 첨부파일 ★_(제정안)_국토안전관리원법_시행령안.hwp (2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국토안전관리원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86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0.07.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