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노운용 예고기간2020-06-18 ~ 2020-07-08 첨부파일 (개정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2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2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중대오류_평가사_배제).hwp (6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51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공시전문평가법인 관련 의견 제출 [2020.06.29] 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의견 [2020.06.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