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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5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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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규 공시전문평가법인 관련 의견 제출 [2020.06.29] 수정 삭제
한* 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의견 [2020.06.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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