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유석 예고기간2020-10-08 ~ 2020-11-17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2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평가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최종.hwp (2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최종.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301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중계기 설치 간소화 내용 환영합니다 [2020.11.24] 이**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이**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이**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이**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이**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2020.11.18] 송** 3. 법안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평범한 서민 [2020.11.16] 송** 2. 법안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통신사 [2020.11.16] 송** 1. 중계기는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2020.11.16] 석** 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출및근로자괴롭힘방지 [2020.11.12] 소** 옥상 통신중계기 개정안 완전 찬성합니다. [2020.11.02] 오** 적극 찬성합니다 [2020.10.19] 박** 옥상중계기 설치 입대의 권한 [2020.10.18] 황**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2020.10.18] 황**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2020.10.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