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공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박준수 예고기간2020-05-19 ~ 2020-06-08 첨부파일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1).hwp (14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_진흥법_일부개정법률안.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69호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