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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 2020.03.10)[별표 2 및 부표 2]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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