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이정수 예고기간2020-05-06 ~ 2020-06-02 첨부파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건설사업관리).hwp (5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2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03.10)에 [별표 2 및 부표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