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김영건 예고기간2020-05-08 ~ 2020-06-17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1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6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