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조지예 예고기간2020-04-09 ~ 2020-05-1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구상금 일률적 고액 상향에 대한 반대의견 [2020.05.1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