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45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413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