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안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장동환 예고기간2020-03-10 ~ 2020-03-29 첨부파일 (행정예고안)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200310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고시안.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1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